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인생 위원장은 "우리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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