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사건,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등도 규정했다.
법무부는 검사는 인권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 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전히 검찰 중심이라는 경찰과 시민단체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수사준칙 주관은 법무부가 하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준칙 해석 등을 논의토록 수정했다.
또 압수 등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도 '6대 범죄 유형 수사 개시 후'로 제한했다. 사실상 검사가 4급 이상 공직자, 5억원 이상 경제범죄 등 6개 범죄 분야 외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 통과에 경찰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 예고 기간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많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만 반영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신속한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고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은 광복 직후 미군정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단순 경미 범죄에 한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법률안이 통과했고 이에 반발해 당시 임기 40여일이 남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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