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김밥·컵밥·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에 따라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이용이 제한돼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공사는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려 연휴 기간 휴게소 쓰레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 요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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