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은 76%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52%였으나 9년 만에 24%나 증가했다. 반면, 실형률은 2010년 6.4%에서 2019년에는 9.7%로 3% 늘어 대조를 보였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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