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

속초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

내년 2월 말까지···채낚기어선 및 광력 기준 위반 등 감시

기사승인 2020-10-05 18:12:05
사진=쿠키뉴스 DB

[속초=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에 따라 조업량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공조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 단속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여간이다.

단속 내용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채낚기어선 광력 기준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선명 은폐 및 불법 어구 사용,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자발적 자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이는 오징어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 싹쓸이 포획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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