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유해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6)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전날 오후 고흥군 도화면 일대를 순찰하던 중 산속 공터에 가림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천540통을 발견했다.
이어 주변인 등에 대한 탐문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터에 무기산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이물질 제거와 병충해 방지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무기산은 보관이나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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