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증권사별 원천징수, 부작용 발생 우려”

“양도세 관련 증권사별 원천징수, 부작용 발생 우려”

기사승인 2020-10-19 14:26:1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 또한 적용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안에 따라 투자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하여 과세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과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개별 금융회사 내의 금융투자 소득만 인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금융회사 간 인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가진 투자자들은 자칫 이 같은 부작용으로 손익 가치로 보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증권사별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돼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로 조기 과세종결을 의도했으나 증권사별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액환급을 위한 ‘제2의 연말정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하나의 금융회사 내 하나의 계좌에만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하다.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꾸준한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이 난 증권사의 이월결손금과 수익이 난 다른 증권사의 이익과 통산이 불가능하여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는 계속하여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주식시장을 떠받쳐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금융세제 개편안에 루프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증권사별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환급신청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과세절차상의 루프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어“이미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통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만큼,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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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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