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의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어도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자격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처분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까지 수급받았다. .
이 2명 중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했다.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제재는 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최 의원은 "무자격 의사가 요양기관에서 버젓이 계약의사로 활동하는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공단에는 자료연계가 되어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어떤 의사들에 행정조치를 했는지,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보화가 안 되어있다.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의료인들이 어디서 취업했는지 파악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정보연계를 해서 면허정지 상태인 의사와 간호사가 취업해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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