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의 국감 허위 위증에 대해서 정무위가 고발조치 해야 한다”며 “정 사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상품 판매에 대해 몰랐고 부탁이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다. 그런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품기획 본부장에게 소개시켰다고 증언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옵티머스 펀드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펀드와 관련해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로 돼 있다”고 했다. 연락이나 청탁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와 담당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고 메모를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