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표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품이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 그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도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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