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 발표 소비자 권익 3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오 의원은 “대량생산·대량유통·대중 소비 확산 과정에서 기업의 부주의로 인해 국민 권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라돈 매트리스, 카드사 개인 정보 대량유출, 가짜 백수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등 대규모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같은 피해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원인규명과 손해배상에 소극적이며 소송기간 장기화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일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2011년 공론화됐지만 2019년에야 수사가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완료됐다. 2020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 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증거개시 제도”라면서 “일부 기업들은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을 것 처럼 반대하지만 되레 각자 시장에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규모 집단 피해를 야기할만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 포털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이유”라면서 “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 많은 나라와 기업들을 앞서가고 있지만 유독 한국 기업들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입법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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