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액은 41조7000억원으로 SK가 가장 컸다.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GM(8.5%포인트) ▲SM(2.2%포인트) ▲이랜드(2.0%포인트) 순이었다. 증가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4조2000억원) ▲삼성(9000억원) ▲한국GM(8000억원)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전년 대비 3조원 줄었다. 다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13.9%)보다 올라간 14.1%였다.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20% 미만 회사(12.3%)보다 높고, 분석대상 회사 전체(12.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집단 미만 소속(6.6%)의 3배를 넘었다. 거래액도 5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3조2000억원)보다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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