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완구 150개 온라인 판매게시물 표시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판매 75개 제품 중 4개(5.3%)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매 대행 제품은 75개 제품 중 38개(50.7%) 제품에서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구 사용연령은 국내 판매제품 75개 중 8개(10.7%) 제품에서, 구매대행제품은 75개 중 33개(44.0%)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온라인 완구 구매 및 판매를 위해 소비자원은 소비자·사업자 대상 권고사항 제작·배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구매 및 판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기관 대표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배포했다.
인포그래픽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할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완구 구매 시 판매 금지 혹은 결함 제품인지 행복드림에서 확인 ▲사용가능 연령, 제품 상세정보 등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사업자에게는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행복드림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판매중개사업자·대형유통사업자와도 협력해 안전인식 개선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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