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소미산 불법 훼손 업체 원상복구 명령

여수시, 돌산 소미산 불법 훼손 업체 원상복구 명령

기사승인 2020-11-16 14:54:46
[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여수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돌산읍 소미산 임야를 불법 훼손한 리조트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여수시는 소미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월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ha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로 폭을 10m 넓히고 인가 면적보다 많은 1.73ha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업체는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5억원을 들여 훼손된 곳에 가시나무를 심어 복원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복구 상황을 지켜본 뒤 1월까지 불법 훼손된 구간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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