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의원은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을 추가해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초·중·고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혜택을 받게 돼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여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지역사회 질서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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