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18일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금지 기간은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16일 관내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감염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