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앤뷰티’에 두 번째 칼 댔다…‘랄라블라’, 과징금 10억원

공정위, ‘헬스앤뷰티’에 두 번째 칼 댔다…‘랄라블라’, 과징금 10억원

기사승인 2020-11-22 12:00:03
▲사진=GS리테일 ‘랄라블라’ 로고/랄라블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헬스앤뷰티기업 ‘랄라블라’를 운영 중인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를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내다봤다.

GS리테일은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가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총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7900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38개 납품업자에게는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감액한 행위’라면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감액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GS리테일은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GS리테일의 위 같은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헬스앤뷰티기업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8월22일 공정위는 ▲부당반품 ▲파견직원 인건비 떼먹기 ▲대금 늑장 지급 등의 혐의로 CJ올리브영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시장을 감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제재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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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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