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이날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20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 전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대통령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A씨는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했다. 그러나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청남대는 전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83년 건설된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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