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군수는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로 파괴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있다"며 "이로부터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백 군수가 이날 밝힌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으로는 27일부터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낚시법 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행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백두현 군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고성군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쩌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조치이지만 고성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여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대책이 쓰레기 투기 없는 문화를 이루고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고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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