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징역 6~7년 중형 선고”

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징역 6~7년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20-11-28 02:00:03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군(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자행됐다. A군과 B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인천시의 한 건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군의 핸드폰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CCTV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내렸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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