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11월 창원시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등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7일 19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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