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1년 주요 과제 키워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공정화법)을 콕 짚었다.입법예고, 전원예고 등의 절차를 마친 플랫폼 공정화법은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내년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송 국장은 “내년도 키워는 계속 온라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고 혁신이 지속하게 만들까 고민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2020년 9월28일~11월9일) 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전원회의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화법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느슨했던 온라인 시장에 고삐가 쥐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어려우며,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 예방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전 세계 흐름이기도 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지난 2019년 7월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올해 6월 제정했다.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소비자 간 재화 등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번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글도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사업을 영위 중이다. 구글의 앱 시장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개발자가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등 플랫폼 성격을 띠고 있다.
부동산, 쇼핑 등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적용 대상 기업 중 하나다.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절차적 규제, 금지행위 규정 등이다.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는데, 주요 항복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 계약 해지는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전가 행위 ▲불이익제공 행위 ▲경영간섭 행위 등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한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 조항에 포함했다.
신산업인 만큼 혁신 저해 가능성도 염두했다. 송 국장은 “플랫폼 분야에 공정화 질서 조성과 혁신 등 균형잡힌 규제가 되지 않아야겠냐는 취지로 다양한 의견이 앞서 제출됐다”며 “플랫폼 분야 투명성 제고해야 하지만 신분야이다 보니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금지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만 형별을 부과하는 등 ‘형벌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은 상향됐다. 법 위반 금액의 2배 또는 10억원(정액 과징금, 기존 5억원)으로 설정됐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송 국장은 “플랫폼 시장에는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고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동적인 산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단이 필요했다”며 “플랫폼 업계가 거래관행 만들고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