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수수료, TV홈쇼핑 제일 높아…NS 36.2% 최고”

공정위 “유통업체 수수료, TV홈쇼핑 제일 높아…NS 36.2% 최고”

TV홈쇼핑 수수료, NS 36.2% 최고
대형마트·온라인·편의점, 판촉비 비율 높아…4.3% 쿠팡 최고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명확한 법 집행 기준 필요…제정·공포할 계획”

기사승인 2020-12-08 12:00:03
▲사진=NS홈쇼핑 로고/NS홈쇼핑 홈페이지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TV홈쇼핑사의 실질수수료를 살펴본 결과, NS홈쇼핑이 36.2%로 가장 비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전체 대형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9.1% ▲백화점 21.1% ▲대형마트 19.4% ▲아울렛·복합쇼핑몰 14.4% ▲온라인쇼핑몰 9.0%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 36.2% ▲롯데백화점 22.2% ▲롯데마트 19.8% ▲뉴코아아울렛 18.3% ▲쿠팡 18.3% 등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으나 쿠팡, 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는 각각, 10.1%p, 2.1%p, 1.1%p 상승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위수탁거래금액, 특약매입 거래금액 등 다양한 추가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었다. 쿠팡, SSG 등은 각각 22.5%, 13.7%의 특약매입 거래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GS SHOP, 롯데아이몰, SSG, 위메프, 티몬 등은 각각 17.1%,16.8%, 16.6%, 15.1%, 10.6% 등의 위수탁 거래금액을 부담시켰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온라인 ▲2.3%p ▲홈쇼핑 0.8%p ▲마트 0.6%p ▲백화점 0.6%p ▲아울렛‧복합 0.4%p 등으로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다.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온라인 2.8%p ▲마트 2.6%p ▲홈쇼핑 1.6%p ▲아울렛‧복합 0.3%p 대부분 업태에서 감소했다.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TV홈쇼핑12.2%p ▲아울렛‧복합 4.7%p ▲대형마트 2.3%p ▲백화점 2.2%p ▲온라인몰 1.8%p 등이었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TV홈쇼핑 4.9%p ▲아울렛‧복합 4.7%p ▲백화점 4.3%p 대형마트 3.4%p ▲온라인몰 0.8%p 등으로 확인됐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 33.9% ▲백화점 26.3% ▲대형마트 20.0% ▲아울렛·복합쇼핑몰 18.0% ▲온라인쇼핑몰 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 39.1% ▲신세계백화점 27.1% ▲이마트 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 22.5% 등이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 6.9% ▲온라인쇼핑몰 3.5% ▲대형마트 3.1% 순이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1% ▲편의점 2.2% ▲대형마트 1.4% 등에서 높았다. ▲쿠팡(4.3%) ▲코스트코(4.2%) ▲GS SHOP(4.1%) ▲GS25(4.0%) ▲위메프(3.0%)가 높은 편이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31.3%)과 부담금액의 비율(0.2%)이 가장 높았다. ▲티몬(0.4%) ▲에스에스지(0.3%) ▲위메프(0.2%) ▲쿠팡(0.1%) 등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추가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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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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