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4.9%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4.9% 총수일가 이사로 등재”

기사승인 2020-12-09 12:00:1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한다”며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개 회사의 2019년 5월15일부터 2020년 5월1일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소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았다. ▲주력회사 39.8% ▲지주회사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4.9% ▲사각지대 회사 22.2% 등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이사로 등재된 회사 68곳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추세였다. 2019년에는 67.8%로 집계됐으며, 2020년에는 67.6%로 변화가 미미했다.

사외이사·내부위원회·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실태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66개)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 기준보다 사외이사를 119명을 초과해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들은 관련 법상(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유형별로 볼 때도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159→167개 ▲감사위원회 191→202개 ▲보상위원회 70→90개) ▲내부거래위원회 104→107개 등으로 증가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44개사 ▲2017년 51개사 ▲2018년 85개사 ▲2019년 100개사 ▲2020년 147개사 등이다.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51%)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률이 99.40%로 높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256건 중 253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8.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42건이었다.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의 비중(35.4%)과 비교할 때, 해당 공익법인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매우 높은 것(62.5%)으로 확인됐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2.2%) 및 반대비율(5.9%)이 해외 기관투자자(81.9%, 9.7%)에 비해 낮은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에 이사로 있으면서, 해당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 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해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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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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