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콜이란 제품 결함을 발견되면 회사 측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말한다. ▲기업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는 ‘자진리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시정 권고인 ‘리콜권고’ ▲부처와 지자체 등의 시정 명령인 ‘리콜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220건) 대비 303건 증가한 수치다.
2019년에는 ▲자진리콜 1021건(40.46%) ▲리콜권고 234건(9.27%) ▲리콜명령 1268건(50.2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진리콜 비율은 감소했다. ▲2017년 37.68%(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 ▲2019년 40.46%(2523건 중 1021건) 등이었다.
리콜명령 비율은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 1074건) ▲2019년 50.25%(2523건 중 1268건)로 증가했다.
이 중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강원도는 2018년도 13건(4위)에서 2019년도에 30건(1위)으로 2배 이상 건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전기용품 등 위생 및 안전 분야 위해제품의 회수(폐기), 수거, 판매중지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리콜 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소비자원·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국내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에 연계 통합·제공된다.
해외 리콜의 경우 기관별(식약처, 국표원, 공정위) 정보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리콜 정보를 연계 작업을 거쳐 ‘행복드림’에서 통합했다. 국내외 리콜 정보 총 7312건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만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정보는 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확대 제공된다.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차단 조치 3개월 이후 모니터링 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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