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리콜, 전년 比 늘었다…기업 자진리콜은 3% 하락”

공정위 “2019년 리콜, 전년 比 늘었다…기업 자진리콜은 3% 하락”

기사승인 2020-12-10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19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업 스스로 제품 결함을 시정하는 자진리콜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콜이란 제품 결함을 발견되면 회사 측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말한다. ▲기업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는 ‘자진리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시정 권고인 ‘리콜권고’ ▲부처와 지자체 등의 시정 명령인 ‘리콜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220건) 대비 303건 증가한 수치다.

2019년에는 ▲자진리콜 1021건(40.46%) ▲리콜권고 234건(9.27%) ▲리콜명령 1268건(50.25%)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진리콜 비율은 감소했다. ▲2017년 37.68%(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 ▲2019년 40.46%(2523건 중 1021건) 등이었다.

리콜명령 비율은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 1074건) ▲2019년 50.25%(2523건 중 1268건)로 증가했다.

이 중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63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강원도는 2018년도 13건(4위)에서 2019년도에 30건(1위)으로 2배 이상 건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전기용품 등 위생 및 안전 분야 위해제품의 회수(폐기), 수거, 판매중지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리콜 정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소비자원·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국내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에 연계 통합·제공된다.

해외 리콜의 경우 기관별(식약처, 국표원, 공정위) 정보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리콜 정보를 연계 작업을 거쳐 ‘행복드림’에서 통합했다. 국내외 리콜 정보 총 7312건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만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정보는 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확대 제공된다.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다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차단 조치 3개월 이후 모니터링 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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