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분권화된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조직 체계가 변화한다.
기존 2부(1부 및 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수사부(수사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수사),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부 체계로 변경한다.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하고, 1월 4일에 ‘현판 교체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가 정립된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인정받게 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되 검사가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를 따르게 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시도경찰청 중심의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의 위상을 강화한다.
현재 ‘경정급’ 계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총경급’ 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를 격상시키고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직접수사 기능를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강력범죄수사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한다.
인원도 99명에서 125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역량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경남경찰청에는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한다.
연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찰법 통과로 자치경찰제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를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실무추진단’ 6명을 구성했으며, 1월초 발족 예정인 ‘경남도 자치경찰제 실무준비 TF’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들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 경찰 관련 각종 제도가 변화된다.
교통 분야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등 ▲양육비 미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며, 아동 분야는 ▲실종아동 등 발생시 문자발송 가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조력 보장 등이다.
수사 분야는 ▲범인검거 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배치 근거 마련 등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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