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로 시작된 청원은 “한국판 고담시티,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는 목포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라는 제도 아래 외면당한 지방도시민 22만의 인권을 굽어살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7일 오전 현재 97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목포시가 소각장 신규설치와 관련, 업체와 사전 담합 해 공사정보를 누설, 이권을 몰아주고, 국책기관인 KDI와 기재부를 속였으며, 불법 편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유사한 내용이지만 분명한 별개의 사업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조작해 목포시민을 우롱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언론, SNS 등을 동원해 업체의 사주를 받은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음해,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이 자유, 나아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목포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86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단독 입찰로 최초제안사로 입찰이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안사가 해야 할 타당성 조사를 목포시가 한 점, 일주일도 채 안되는 시간에 업체 측이 방대한 양의 제안서를 작성한 점, 목포시가 쓰레기 광역화 사업을 신안군에 제안하면서 이틀만에 제안서 검토가 끝난 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목포시가 생소하고 복잡한 해당사업에 대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마치 동일한 사업인 것처럼 꾸며내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법처리 등의 용단을 내리겠다’던 목포시장은 해당 감사를 진행한 전남도 감사관을 목포시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고, 담당 과장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전남도는 감사에서 입지선정절차 등과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음에도 ‘권고’라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리와 연계된 모든 관계자 등을 조사해 합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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