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의 해상공사로 인한 안인진어촌계의 어업피해 보상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17일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에 따르면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고광록)가 어업피해 보상 협의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어온 안인진어촌계(어촌계장 이원규)와 발전사업자 강릉에코파워㈜(사장 유준석)의 협약 체결을 이끌어 보상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또 협약서에 따른 후속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안인 민자화력발전사업 민원총괄 행정지원본부(본부장 홍남기)'까지 나서 적극 중재한 결과, 보상 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14일 발전사업자 강릉에코파워㈜의 이사회에서 피해보상 지급 건이 심의의결 됐다.
이에 따라 어촌계와 어민들은 보상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보상비를 최종 지급받을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촌계가 제기한 해양환경 문제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갈등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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