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hc는 BBQ와의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을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지난 2019년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bhc 박현종 회장에게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윤 회장 측에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전 소식은 처음이 아니다. bhc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애초 bhc와 BBQ는 같은 회사였다. 2004년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가 별하나치킨을 30억원에 인수하면서 GNS BHC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약 9년 만인 2013년 7월 씨티그룹 계열의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양사는 경쟁구도가 형성했다.
71억원대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4년에 벌어졌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했다. 그러나 기각돼 배상액을 지불해야 했다.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00억원대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 9천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bhc의 BBQ 비리조작설도 제기됐다. 같은해 10월6일자 한국일보는 “BBQ 죽이기에 BHC 조직적 개입했다” 보도 등에서 KBS에 제보한 제보자 A씨가 허위제보를 한 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BBQ의 경쟁사인 박현종 BHC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A씨와 언론사를 연결해주고 경찰 수사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당시 bhc 측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 관련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제보한 주씨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hc 관계자는 “최근 승소 소식을 전한 사건 재판 모두 1심 결과인 것을 미뤄보면 항소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가 진행된다면 추후 대응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는 물류권 해지에 대한 소송 공판과 1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법적 공방에서 입장을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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