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합포털보다 新 플랫폼서 광고 구분 어려워”

공정위 “종합포털보다 新 플랫폼서 광고 구분 어려워”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 등으로 광고 인식률 30% 안팎 그쳐

기사승인 2021-01-20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마켓, O2O(Online-to-Offline) 등에서 순수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광고 표시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공정위 ICT전담팀 플랫폼분과에서는 검색광고의 바람직한 표시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광고 현황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에게 ▲플랫폼 유형별 검색 기능 이용현황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인식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을 물었다.

소비자들은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앱마켓·O2O에서 모바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내 검색 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기존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를 직접적으로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 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광고상품을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8%만이 알고 있었다. 다수의 소비자는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80.1%)했다. 표기형태, 글자크기, 색깔, 표기위치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인식(78.6%)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2O 내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광고 여부를 상단에 한 번만 표기해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24.4%만 인식), 응답자의 71.4%는 이에 대한 개별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는 순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가 구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바람직한 검색광고 표시 관행은 정부규제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검색광고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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