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미성년 주류주문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더가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수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선 과정을 통해 라이더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가 회사에 모든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어졌다.
라이더가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가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고 이들 사업자는 자율시정에 동의했다.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안에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2개 배달대행앱(배민커넥터, 쿠팡이츠)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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