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를 방문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조 위원장이 배달 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배달 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는 ‘정보 신뢰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학생은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고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개선을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도 문제에 공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민해준 청년 소비자에게 감사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자와의 관계에서도 심혈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서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달 앱 플랫폼은 모범적인 편이다. 작년말 배달앱 플랫폼이 노동자와 표준계약서에 합의해 합의안 마련했는데, 이번주에는 현행 계약서에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와 사측이 합의를 해서 고치기로 한 부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많은 기사님들이 지역 배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 주력할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협조 부탁드린다. 플랫폼이 대세가 된 시대에 모범적인 관행과 모습을 만들어가시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권리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2021년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