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해당 형량이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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