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라임 임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주동자인 이종필의 범행에 소극적·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인 라임은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다. IIG 펀드 등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은 같은해 10월 펀드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