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 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검찰은 1·2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법원 모두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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