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오후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 조율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장해급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내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됐다. 앞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건강 피해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임에도 법에 명시된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새롭게 수정된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2016)에 따라 후유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피해도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을 조정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과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심사 추진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개별심사 대상은 5689명이다.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재심사를 할 때는 최초 판정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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