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 동안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면 응시 가능하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23명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처장과 차장 등 공수처 수뇌부가 판사출신인 점을 고려해서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번 연임이 가능하다. 최장 9년 동안 공수처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에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공수처 사건 수임은 불가능하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 공수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처장도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오는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흘 동안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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