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따랐더니 빚더미”...자영업단체, 헌법소원 청구 잇달아  

“방역 지침 따랐더니 빚더미”...자영업단체, 헌법소원 청구 잇달아  

기사승인 2021-02-04 18:00:41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음식점과 당구장, 헬스장 등 자영업단체 등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소원과 함께 지난 3일 하루동안 1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8월과 같은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진 집합금지조치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모든 업종에서 연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토막에서 20분의 1토막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 중 상당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례없는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예방법은 명백한 입법 부작위다.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의 고시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호프집과 PC방 업주 등은 지난달 5일 비슷한 취지로 헌재를 방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달 29일에는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 시설 종사자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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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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