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밀수·밀입국 등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 단속에 팔을 걷었다.
동해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제약되면서 설 명절 특수를 노린 국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 코로나 방역물품 및 백신 밀수, 해상 마약 운송, 화물선·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밀입국,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 유통 등 국경 침해 범죄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성수용품 수요 급증을 노린 밀수와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항만 및 항포구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밀수·밀입국 등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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