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실시한 관내 208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7만4600원~5인 가구 149만6700원을 한 차례 지원한다.
동해시는 기존 확보 예산 부족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총 597가구 중 지난달 5일 이전에 신청한 208가구를 대상으로 2억288만7000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에 대한 지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면서 생업 등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총 84가구에 6242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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