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기사승인 2021-02-18 20:10:10
▲사진=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배재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법인이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교는 지위를 되찾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배재·세화고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승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는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다시 획득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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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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