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1m 이상 농지성토 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m 이상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도록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3일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와 별장식 농막을 난립하고, 성토 지표면 아래로부터 1m 이상에서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환경오염을 초래해 계속 민원이 발생했다.
유천호 군수는 “가설 건축물인 농막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며 “농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월 농지 불법성토를 단속하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해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