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국가간 지급서비스란 해외 송금, 교역 대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지급인이 다른 나라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국제 금융규제 감독기관인 G20 금유안정위원회(FSB)는 환거래은행이 주도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비싼 수수료(high-cost) ▲느린 처리속도(low-speed) ▲접근성의 제약(limited access) ▲낮은 투명성(limited transparency)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는 지급 서비스 효율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BIS를 중심으로 G20 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각국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줄이고 국가간 송금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각국 중앙은행은 2022년까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문 표준인 ‘국제표준화기구(ISO) 20022’의 회원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란인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시스템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각국 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보해 시차로 인한 국가간 지급 절차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에만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비롯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참가 자격을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밖에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서로 유동성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국 통화로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위기로 달러가 부족해지더라도 원화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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