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오는 19일까지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는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교육급여로 지원되고,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대상은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된 가구 중 자녀가 올해 초중고에 입학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을 받아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장현주 순창군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며“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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