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 FIU에 신고... 의심 거래 등 보고 해야

기사승인 2021-03-16 13:32:01
사진=펙셀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오는 25일부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5일부터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한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5일부터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이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검사·감독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신고, 사업 지속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해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사업 지속여부 확인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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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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