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부거래, 대외후원금 지출 등 정기 안건과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을 논의 중이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후 대여섯시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의 여부에 대해 '회의 중'이라고 짤막한 답변을 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은 법무부의 통보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규정에 의해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께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해도 당장 경영복귀에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과 부회장직 해임을 놓고 시민단체 소속 주주와 일반 주주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소속 주주는 "이 부회장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됐을쁜 여전히 미등기 임원"이라며 "(이는)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주주는 "삼성은 대한민국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감방엘 갔다.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주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그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삼성은 이날 주총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부회장직 해임과 취업제한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놓고 이견을 달리한다. 법 규정상 취업제한은 '형 집행 종료 시"라고 명시돼 있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이 부회장에게는 법 적용이 안된다는 논리다. 또 이 부회장은 2년 전 부터 무보수 미등기 임원 상태여서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준법감시위 위원 중 일부도 이런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와 시민단체, 준법위원들 사이에서도 '취업제한'의 해석이 분분한 이상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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