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는 전날(19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A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 포함 14명이 기소 여부를 놓고 13시간 넘게 마라톤 심의를 벌였고, 표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대검 부장검사 7명,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 냈고 2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표결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조 대행은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완성되는 만큼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전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한명숙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소집됐다. 애초 이 사건 회의 주체로 대검부장회의를 지목했으나 조 대행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며 회의체가 고검장·대검 부장으로 확대됐다.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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