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최종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 필요한 절차였다는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수사 지휘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회의 끝에 모해위증 혐의롤 받는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재소자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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