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매매(賣買)에 한정돼있던 인신매매의 법적 개념이 더 넓어진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기존 형법이 인신매매의 개념을 사람의 매매에 한정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해 인신매매 방지 및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인신매매 실태조사,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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