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25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투협의 소비자보호부장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 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 성과, 질의응답 마련,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신규 도입 제도를 강의했다.
그 다음으로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석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담당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여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와 함께 질의응답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금투협은 다음달 초에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설 과정’을 준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한금투, 대형주·우량 강소기업 투자 랩 서비스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디에스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에스 자문형랩’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대형주 및 우량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주요 투자처는 신성장동력 핵심 산업인 2차전지, 5G 통신 및 우주항공, 콘텐츠 등과 빅데이터 관련 산업인 플랫폼, 유통업, 핀테크 및 반도체 산업이다. 15~20개의 압축 포트폴리오로 집중적 매매를 하는 것도 특징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수수료는 후취 1.6%이며 시현 수익률에 비례한 성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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